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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huv1***   2015-10-30 오전 10:2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에 3억을 주고 산 건물(임대의목적으로구입 1층상가,2,3층은 주택)을



2015년10월에 4억5천에 매매 했다고 합니다.





1.   여기서  계약은 10월에 하고 잔금은 11월에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양도소득세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2.   건물에 들어간 경비 중에  양도 소득세 계산시 취득세나 중계수수료 그리고 공사비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3.  2의 질문드린것 처럼  이렇게 들어간 비용일부를 양도소득에서 빼게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장부 할때  양도계산시 들어간 이 비용을 장부상에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이 건물이 임대소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장부(복식부기)로 작성 해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건데  양도소득계산시 들어간 비용을  다시 장부에 반영하면 두번 공제 하는게

아닌가요?  (에구 잘 모르겠어요)



4.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나중에 또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는데  이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10-30 오후 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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