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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답변 만족도
leeym***   2015-10-29 오후 4:4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20년 조건으로 임대하고  건물관리비는 위탁한 건물관리업체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계약이 끝난후 건물주인 우리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20년 후에 약 4천 8백만원의 금액이 발생됩니다 매월 발생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 회사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회개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10-30 오전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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