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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경비에 대한 환율적용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pooh***   2015-10-29 오후 3:5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8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가. 당사는 내국법인이나, 업무 특성상 해외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해외에는 당사의 법인은 따로 있지 않고 현지의 회사(이하"대리점)와 조인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 당사에서는 비용발생전 전도금이 먼저 송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도금 송금은 모두 보유하고있는 외화자산으로 송금되어집니다.

라. 전도금 송금 후 해외비용이 발생되면 전도금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해외비용을

     환가합니다.

마. 하지만 항상 전도금보다 해외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미지급금이 생기는데요,

     이때 미지급금의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지급한 전도금의 평균환율을 미지급금에도 적용한다.

  2.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해외비용이 발생한 날의 매매기준율(초회)을

     적용한다.

  3. 미지급금을 지급시 보유외화자산의 환율을 적용한다.



상기의 3가지 항목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여 환가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요?



질문2)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을 보면 3항과 1항의 내용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항의 올바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서 그런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30 오전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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