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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재질의] 답변 만족도
ss1***   2015-10-29 오후 2:4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4


1. 임대건물을 매각하여 중개수수료 5천만원(공급가액) 5백만원(부가세)를



   지불하였습니다



   부가세 5백만원은 매입세액공제된다고 답변 잘받았습니다



   문제는 공급가액 5천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느냐인데요



   임대업에서 건물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경우 중개수수료 5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안되는 건가요?



   그럼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만 갈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30 오전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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