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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 부가세 관련 (자산처리) 답변 만족도
pink1***   2015-10-29 오전 10:3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9
법인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사는 전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차량은 부품 운반용으로 스타렉스 화물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하였습니다.

영업용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사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이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 될 수 없고, 비 영업용 차량으로 구분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하면은 차량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된 부가세 부분을 부가세대급금으로 분개처리 하지 않고, 전체 차량 대금으로 자산처리하고, 부가세 부분은 불공제 처리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5-10-30 오전 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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