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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퇴직금 답변 만족도
yj1***   2015-10-29 오전 9:4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A를 14.11월부터 계속 일용근로자로 신고 들어감. 원래는 직원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10월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들어간 상태임)

A의 퇴직금을 지급하여..금액을 계산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여..추후 지급조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래 A를 직원으로 신고하여 추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제출을 해야 하지만 그냥 일용근로로 신고하고 일용근로지급명세서만 제출로 끝날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여?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는거기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한거지요? (비록 지급조서를 잘못작성하더라도)





 
 
 
전문가 답변 2015-10-30 오전 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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