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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수 있는 자 답변 만족도
tmf***   2015-10-28 오후 5:0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앞서 물어봤던 것의 연장인데요



저희 직접 수출도 하고 수출 대행도 하는데요



수출신고필증에 보면

2번 수출대행자  a회사 하고 수출자 구분은 C

3번 제조사는 c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수출실적명세서 신고를 하는데요



3번의 제조사인 c회사가 직접 수출신고필증을 할 수 있나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 혹은 대행 수출 중계무역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c회사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제조사이므로 수출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무역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출 대행 했던 자료는 모두 삭제하고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거든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9 오후 1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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