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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 대손금 조건에 충족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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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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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오후 3:41: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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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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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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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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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손충당금 1,1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으로 결산완료 후
확정신고시에 해당 대손세액공제서 제출 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는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충당금환입 100,000
부가세정리시
미수금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정리시
미수금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만으로 정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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