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 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 불입 한도액 답변 만족도
h04***   2015-10-28 오후 3:0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3
정관위임에 따라 주주종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최초 선임기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퇴직금은 3배수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5년 10월에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공증도 받았습니다.

- 변경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제4조 최직금 산출방법: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평균 급여액(기본급+상여금)에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와 같을때 대표자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12월에 가입할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불입이 가능하지 궁긍합니다.(퇴직소득 한도까지)

대표자 입사일 : 2011.07.0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연금불입기간 : 2011.07.01-2015.12.31

2011.07-2011.12 총급여 :  25,000,000 원

2012.01-2012.12 총급여 :  30,000,000 원

2013.01-2013.12 총급여 :  25,000,000 원

2014.01-2014.12 총급여 :  40,000,000 원

2015.01-2015.12 총급여 : 100,000,000 원



1. 2011.07-2015.12 기간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얼마까지(한도) 불입이 가능한지요?

   (퇴직소득 초과되지 않도록..)

2. 산출식도 부탁드립니다.

3. 2016.01-2016.12 총급여가 100,000,000 원 이라고 가정하에 2016년도분 퇴직연금은

   얼마까지 불입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29 오후 1:01: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