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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 불입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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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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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오후 3: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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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위임에 따라 주주종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최초 선임기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퇴직금은 3배수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5년 10월에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공증도 받았습니다.
- 변경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제4조 최직금 산출방법: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평균 급여액(기본급+상여금)에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와 같을때 대표자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12월에 가입할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불입이 가능하지 궁긍합니다.(퇴직소득 한도까지)
대표자 입사일 : 2011.07.0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연금불입기간 : 2011.07.01-2015.12.31
2011.07-2011.12 총급여 : 25,000,000 원
2012.01-2012.12 총급여 : 30,000,000 원
2013.01-2013.12 총급여 : 25,000,000 원
2014.01-2014.12 총급여 : 40,000,000 원
2015.01-2015.12 총급여 : 100,000,000 원
1. 2011.07-2015.12 기간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얼마까지(한도) 불입이 가능한지요?
(퇴직소득 초과되지 않도록..)
2. 산출식도 부탁드립니다.
3. 2016.01-2016.12 총급여가 100,000,000 원 이라고 가정하에 2016년도분 퇴직연금은
얼마까지 불입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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