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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ㅜㅜ 답변 만족도
pizzah***   2015-10-28 오후 2:2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연결질문인데요...

1. 법인이 개인에게 업무무관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2. 이자지급은 비영업대금으로 25% 원천징수를 해도 손금불산입이고, 원천징수 안해도

    손금불산입이라면 굳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3. 대표자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원천신고 대상인가요?    

    대표자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가지급반제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까요?

가지급반제로 처리한후 이자소득원천징수 했다면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ㅜㅜ

  

4. 이자를 2월에 지급했는데 10월분으로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0-29 오전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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