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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kmyoun***   2015-10-28 오후 2:0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자 동일)



질문1) 사업자의 가결산을 보면 현금등 유동자산을 인출해서 자본금(감소)에

       대체시켰는데 문제될건 없나요?



질문2) 개인에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법인에서 그 선수금(세금계산서 발행분) 수입으로 잡아도

       되나요?



질문3) 위와 같이 개인이 선수금을 법인통장에 입금시켰는데... 아래와 같이 분개하도

       되나요?





       보통예금  110    /   선수금       100

                            부가세대급금  10





       (법인에 지급시)

       선수금    100    /   보통예금   100



질문4)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면 부담해야할 세금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10-29 오전 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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