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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park0***   2015-10-28 오전 9:5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
물류회사입니다 2013년부터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계속근무자들 기존퇴직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불입을 못하고 가입시기부터 불입하고 있는데 근로자 퇴사시



가입전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이후분 부터는 퇴직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 연금전 지급분만 반영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개인IRP 계좌로 송금을 원한다면 과세이연시키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9 오전 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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