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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에서용역제공 답변 만족도
al2***   2015-10-28 오전 9:5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외국회사(미국에거주)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을받고 국내법인 외국회사와 계약을 맺어

국내거주자한테 교육을 대신하면서 교육수입의 일부를 수수료로 외환으로 송금을합니다

외국회사에서는 수료증을 발급을 해주고요

그러면 국내법인은 외국회사송금한 수수료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여부와적격증빙으로 인정할려면 외환송금확인증만 있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0-29 오전 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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