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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사시 퇴직금(3배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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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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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오후 7:2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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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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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사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3배수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12년1월 1일 이고,
2015년 12월 31일 자로 임원1명이 퇴사 예정 입니다.
2012~2015년 총급여가 아래와 같습니다.
- 2012년 총급여 : 30,000,000 원
- 2013년 총급여 : 25,000,000 원
- 2014년 총급여 : 40,000,000 원
- 2015년 총급여 : 100,000,000 원
1. 퇴직금을 3배수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산출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던데...?)
2.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소득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산출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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