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 퇴사시 퇴직금(3배수) 답변 만족도
h04***   2015-10-27 오후 7:2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1
임원이 퇴사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3배수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12년1월 1일 이고,

2015년 12월 31일 자로 임원1명이 퇴사 예정 입니다.

2012~2015년 총급여가 아래와 같습니다.

- 2012년 총급여 :  30,000,000 원

- 2013년 총급여 :  25,000,000 원

- 2014년 총급여 :  40,000,000 원

- 2015년 총급여 : 100,000,000 원

1. 퇴직금을 3배수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산출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던데...?)

2.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소득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산출근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8 오후 12:00: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