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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 답변 만족도
mm3***   2015-10-27 오후 5:2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15년 6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가입



15년 9월 퇴사자 2명  발생



  A 근로자 퇴직금 4,090,656 원



이 중에서 은행 지급분 229673 원 회사지급분 3860983 원

퇴직소득세 122,388원 과세이연



은행에서 보내준 자료



퇴직급여 총액 : 4090656 퇴직급여 추계액 5003790원 적립비율계산 : 229673 원



B 근로자 퇴직금 :  2498063 원



퇴직소득세 :59323 원 과세이연



은행 측 퇴직금 : 2498063 원 모두 지급 (차액 분이 없어 은행에서 모두 지급)



이런 경우 법인 결산시 퇴직금 회계 처리 를 어떡게 해야 하나요?

실무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시 퇴직자가 일시금으로 받는경우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금 불입비율만큼  계산)



                           대) 현금 *** (예치금 불입비율 외는 회사가 현금 부담)

                           대) 퇴직소득세 예수금 ****



이라고 되어 있던데  퇴직연금 에 대한 실무 분개를 자세하게 알고 싶고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으로 퇴직자가 나중에 은행에서 찾을때 그때 퇴직소득세 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소득세도 결산시 반영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8 오전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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