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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제공용역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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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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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오후 5:05: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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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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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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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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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제공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1.사업장 소재지는 국내에 있고, 외국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경우에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럴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해당사업장은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 입니다)
주2.위와 같은경우, 인보이스,계약서,송금증 받을 경우 부가세법상 매출로 인식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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