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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건이전(국민주택채권계산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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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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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오후 3: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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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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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토지를 법인회사가 샀습니다 법무사에서 소유건이전비용이들었습니다
다른건 다 처리하였는데 국민주택권계산서를 받았는데 채권금액,매도금액,매도수수료,선급이자등등 이런것들이 있어야하는데 제가받은 국민주택채권계산서 아래와같습니다
채권금액 17,310,000
종류 :대납
시세율 : 3.25347360%
납부금액 : 546,166
이럴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 계정과목및 분개를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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