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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j81***   2015-10-27 오후 3:2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대지를 2013년 10월경에 매입을 하였고 (약 320평)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및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 건축을 하였습니다. 자재를 구입하였고 시공업체에 송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허가를 받지 않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필지 뒤쪽으로 대단지 빌라촌이 들어오면서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일부를 진입로 등 명목



으로 양도하였습니다.(약 80평)



이런경우 주택 건축에 관하여 지출되어진 대금 등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질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10-28 오전 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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