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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바자회 티켓구입 답변 만족도
UUHACCO***   2015-10-27 오후 12:1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안녕하세요 병원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단체(00병원 나이팅게일회)에서 주최하는 자선바자회에

티켓을 구입하고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적격증빙은

아래의 질의 내용을 참고 하였으나 추가 질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아래의 내용의 경우, YMCA는 등록 비영리법인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지출한

대상은 사업자 미등록단체인 경우에도 영수증 수취만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2. 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시 해당 회계계정은 어떤것으로 처리가 적절한지

  (접대비, 홍보비 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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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10-21 오전 11:10:38 답변 평가하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YWCA에서 진행하는 바자회 티켓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20만원정도 이경우  영수증을 어떻게 수취해야 하나요 ?

바자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거라 기부금영수증도 안된다고하고

현금영수증도 안됩니다.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바자회에 참가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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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10-28 오전 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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