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토지소유건이전시 비용처리(국민주책채권계산서) |
답변 만족도 |
|
|
|
hskim1*** |
 |
2015-10-27 오전 10:25: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7 |
|
|
|
개인토지를 법인회사가 샀습니다 법무사에서 소유건이전비용이들었습니다
다른건 다 처리하였는데 국민주택권계산서를 받았는데 채권금액,매도금액,매도수수료,선급이자등등 이런게 기재되어야하는데 제가받은건 국민주택채권계산서에
채권금액 17,310,000
종류 :대납
시세율 : 3.25347360%
납부금액 : 546,166
이럴게만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