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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답변 만족도
pizzah***   2015-10-26 오후 3:0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안녀하세요

법인회사가 전환사채 5억을 회사명의로 샀습니다.

이때 개인 5명(법인대표 포함) 이 1억씩 저희회사로 입금한 금액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저희는 전화사채발행 회사에서 이자를 2월달에 받았습니다.

이 이자를 다시 개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1.개인5명에게 이자 지급시 저희 회사에서도 개인들에게 이자소득원천징수를 해햐하는건가요?

  (전환사채 구매시 개인들이 입금한 1억은 차입금으로 계정등록했습니다.)

  대표자는 가수금 처리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차입금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2.이자가 2월에 입금되었고

   지급또한 2월에 했습니다.

   지금 원천징수 할시 10월 귀속으로 해도 되는지요?



3.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어떤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7 오전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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