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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캐리 수출시 환율적용일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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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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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오후 12:23: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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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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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글이 있어서 참고하긴했는데
그렇다면 핸드캐리했기 때문에 BL 이 따로 없는데,
그렇다면 환율적용일자는 언제로 하는게 타당한가요?
우리가 발행한 인보이스 일자?
혹은 실제 비행기 출국일자? (이건 모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핸드 캐리 수출 답변 만족도
ambition1*** 2014-08-21 오전 11:05:08 첨부 : - 상태 조회 300
안녕하세요.
회사의 상품을 핸드 캐리로 해외로 반출 되었을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신고 필증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날짜와 금액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21 오후 11:39:27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상품을 핸드 캐리로 해외로 반출 되었을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신고필증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날짜와 금액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관을 통한 정식 통관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 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내용, 대금결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고 공항 관세사에게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가-177, 2007.03.20 )
【질의】
O 사업자가 외국의 바이어 요청으로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없이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하여 외국현지에서 당해 바이어에게 납품하고(속칭 보따리장사) 외국환 및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수증을 수령한 후 귀국하여 은행에 외국환을 매각했을 경우
-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재화반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출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간이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봄.
(이유)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출의 의미를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록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간이수출신고 없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보지 아니함.
(이유)
o 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간이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또한,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반출하여 외국에서 판매한 경우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비거주자가 반출한 경우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간이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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