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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용직 과다신고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peterg***   2015-10-26 오전 9: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법인사용자이구요



2014년 12월 31일에 폐업신고했어요







14년도에 일용직 1,800,000이 더 신고들어가서



수정신고해야해요(세무서에서 연락왔어요)







우선 가산세는



1.납부불성실



2.지급조서 불분명 가산세 2%



3. 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 10%로 해야하나요? 아님 부당 40%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으로



과목은 잡금 금액은 1,800,000



소득처분은 뭘로하고 조정내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는 대표자 근로소득까지 수정신고 하는거 같던데



여긴 무보수대표이사라서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상여로 처분하게되면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10-27 오전 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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