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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와 임대 답변 만족도
huv1***   2015-10-26 오전 8:4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수고하십니다.



주택은 신축판매이던 임대이던  국민주택규모이하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냐 면세냐로 나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택신축판매는 국민주택규모이하냐 아니냐를 따져 과세,면세로 나뉘지만  일반부동산 임대의

목적으로 일부는 상가로 일부는 주택으로 짔는거는 규모와 상관없이 다 면세인가요?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4층은 사무실이나 상가로 하고 꼭대기 5층을 주택으로 하였다면 ( 그걸 주인이 살던 아님 임대를 하던)  5층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면세로  매입세액 안분하여 불공제 하는 건가요?



저는 규모를 따저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과세라  매입세액공제 한다고 보는데  잘못보는건가요?



2.  주택을 신축판매가 아니라 임대의 목적으로 임대할때  이또한  규모를 보지 않고 다 면세인가요?



3.  어떤사람은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주택을 개인할때 팔때나 임대할때  부가세 받냐고 안받는데  왜 규모를 따져 면세,과세 따지냐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니 또 여기서 막히네요



4.   주택신축판매와  주택임대와  위 사정처럼 상가와 섞여 있는 주택은 뭔가 판다하는데 틀린건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7 오전 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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