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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폐업후 잔존재화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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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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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5 오후 7:45: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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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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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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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폐업후 잔존재화들이 있습니다.
고정자산(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이 안 되어 있는 금액 1억원.
재고자산 ( 약품 등) 시가 1억원 상당.
폐업후 부가세 신고할 경우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2억원 기타매출 잡고, 2000만원을 부가세예수금으로 잡고,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과세표준 명세에서 2억원은 수입금액 제외로 표기하고,
회계 장부상에서도 간주공급이기 때문에 분개를
차변 (현금 혹은 세금과공과) 2000만원 / 대변 부가세예수금 2000만원
으로 하여 따로 2억원 매출을 잡지 않으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고 고정자산(기계장치 등)과 재고자산(약품 등)을 개인적으로 제약 관련 도매상들에게 2억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성형외과 원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후에 폐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2억원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및 손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받은 1억원은 신고의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품 1억원 매출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폐업을 하고 개인적인 지위에서 판매한 것은 국세청에서 봐주는 것일까요?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한다면 기타소득 1억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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