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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요금,택시요금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가 되는 법조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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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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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5 오전 2:5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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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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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KTX를 이용해 출장이 잦은 회사입니다. 철도,택시요금등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라
고 하는데....
택시,철도용역에 대한 요금이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 (부가세법 시행령 37조)에
해당하고 있고,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세법 39조)에서 나열해놓은 항목에 포함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을수 없는 근거가 부가세법의 어느조항에서 찾을수 있는지
요.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놓았고 공제여부에도 "공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물론 이부분은 불공제로 수정가능합니다만)
면세대상이 아니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놓은거 까지 이해한다해도, 당연 매입세
액 불공제대상이라면 공제여부에 간이과세처럼 아예 불공제로 표시가 되어질텐데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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