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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답변 만족도
yj1***   2015-10-23 오후 12:5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간주공급 개인적 공급에서

종업원의 실비변상적,작업복,작업모,작업화 제공등은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상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거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종업원의 실비변상적관련 예시가 어떠한 경우인지?

  회식비,식대...이런성격을 말하는거예여?

2. 저 위에 세법글을 쉽게 설명해주세요.예를들어 A회사가 작업복을 구매했다고 가정시 그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도 하고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출액에 기타매출(시가)로 신고한 후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 제외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매입세액공제만 해주고 기타매출로는 신고할필요가 없는건지요?

3.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매출액으로 포함신고)





 
 
 
전문가 답변 2015-10-25 오후 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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