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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국내종합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j81***   2015-10-23 오전 9:5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2015.11월부터 2016.10.31까지 인도기업에 신규채용되어 인도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국내법인과 관계가 전혀 없는 순수인도기업이며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인도에 납부를하는데



부양가족은 국내에 있는 상황이고 국내로 송금을 한다면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이미 인도에 세금을 낸상황이라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데 이중과세에대하여 고려해야할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10-25 오후 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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