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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직원파견급여신고 답변 만족도
spine***   2015-10-23 오전 9:4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0
저희가 개인사업장이구요

베트남쪽에 대표자님100%지분이있는 베트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회사에등록되어있는직원을 베트남법인으로 파견을보낼예정인데요

그럼 급여신고를 어디서해야하나요?파견기간은 1년정도생각하고있구요

만약 베트남법인쪽에서 급여신고를 하게되면 국내사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하면되나요?

베트남쪽으로 국외소득이발생하게되면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쪽에서 급여신고를하게되면 그게손금인정이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25 오전 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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