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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가입액의 한도 답변 만족도
polaris2***   2015-10-23 오전 7:1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대표이사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이 2012년 가입되었고

  2011년 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아

  2015년도 부터 실지 연봉제의 10% 보다 더 불입을( 년 1억정도) 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금융권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5 오후 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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