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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성실신고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d4s8***   2015-10-22 오후 6:0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7
수택신축판매업 사업자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소득이 2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매출이 19억 발생(다가구 주택1건) 예정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이긴 하나

1. 당기에 장부를 꾸미지않아 단순경비율(추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성실신고(장부기록)를 하지않을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3.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신고는 임의 신고사항이라 하는데 임의신고란 무었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3 오전 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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