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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양도시 개별소비세 답변 만족도
sksl0***   2015-10-22 오후 1:3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2
렌터카 업체예요.

당 회사가 2015.1.21. 매입한 차량을 2015.10.22. 판매를 하는데요.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에서 취득가액은 2015.1.21. 당시 저희 회사에 판매한 업체의

   취득가액을 문의해야 하나요?



2. 그리구 경과연수는 최초 반출자의 등록일부터 합산이라고 했는데 자동차등록증에

    최초등록일이 맞아요?



3. 이 최초등록일이 2008.7.10. 이면 양도당시 2015.10.22. 일에는 5년이 경과해서

   개별소비세 해당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당회사가 매입한 2015.1.22.일부터 5년인가요?

  





3. 10월에 팔았으면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23 오전 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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