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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관련... 답변 만족도
huv1***   2015-10-22 오후 12:3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죄송합니다.  또 여쭤보는데요



맨처음 부동산임대의 목적으로 건물을 살때는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이하였는데  용도변경을하여 1층을 상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후 1층은 상가 이고 2,3층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입니다.



이걸 포괄양도양수로 이번에 매매 했는데  이렇게 포괄로 매매할경우 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발행안해도 된다고 앞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부가세 신고에 대해 여쭤 보니  용도 변경한 1층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또 헛갈립니다.



포괄로 매매할경우 세금계산서와계산서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상가는 부가세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은 세금계산서를 안분해서 발행 하라는 말씀인가요>



2.  소득세신고관련인데요  작년에 건물과 토지를 복식부기하면서 자산으로 장부상에 잡아 두었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을 안하게 되면 그냥 매매계약서 보고 그가격으로 통으로 토지,건물 자산을 제로 시켜야 되나요?



3.  양도 소득세도 낸다고 하던데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신고도(타소득없어요)해야 되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 집니다.  다시 좀 가르쳐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3 오전 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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