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prettye*** |
 |
2004-07-21 오후 6:46: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98 |
|
|
|
A회사에서 원자재를 사고, B회사에서 부자재를 사고, C회사에서 소모품을 사고, D회사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분개하면,
원재료1,000,000/외상매입금(A)1,000,000
부재료500,000/외상매입금(B)500,000
소모품비300,000/외상매입금(C)300,000
외주가공비200,000/미지급금(D)200,000
위의 물건들은 저희 매입처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저희가 대신 구매를 하여 고스란히 납품을 했습니다.. 단지 대신 구매를 해주는 것이라 따로 마진을 붙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게다가 저희 회사는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위의 물품은 정식 매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금1,500,000/원재료1,000,000
부재료500,000
허나,문제는 소모품비와 외주가공비 입니다..
비용계정은 대변에 기록할 수 없잖습니까..
그럼 그 두 계정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추가질문을 드릴께요..
5만원 이하는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잖아요..
저희가 자재 같은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다보면 간이영수증이 없는 곳이 있어 거래명세표만 받아옵니다..
영수로 표시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지요..
5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입할때 영수증이 아닌 거래명세표도 증빙서류로서 보관을 해도 무방한가요?
음.. 그리고 간이영수증 있잖아요..
일반과세자도 이 영수증을 줄 수가 있나요?
아님 간이영수증처럼 생긴 일반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영수증이 따로 또 있는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