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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 양수 답변 만족도
swle***   2015-10-22 오전 10:2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8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 아니고 다른 개인에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1. 병원이라 면세사업자이고 포괄적양수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해당사항 없는거 같고



2. 건물 토지 등은 본인건물이 아닌 월세형식이라 없어서 양도세도 해당사항 없는거 같습니다.



3. 기계장치나 기타 비품등을 다른개인에게 포괄적양수도 할경우 장부가액(취득가-감가상각누계액) 기준으로 하면 처분손익도 발생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4. 양도한 개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포괄적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양수인은 제출서류등이 없는것같습니다.



위에 1.2.3,4 에 기술한 사항이 맞나요?



이외에 법인전환 아닌 사업의포괄적양수도의 절차및 서류등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2 오후 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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