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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 답변 만족도
tmf***   2015-10-22 오전 10:2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젓갈류를 수출하는 법인입니다.

이 업체가 단독으로 수출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것도 받아서 대행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중에 5월에 수출을 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매 확인서를 10월에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에 발행 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차감)발행하고

10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10-22 오후 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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