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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반품시에 답변 만족도
pussinso***   2004-07-21 오후 5:3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6
대기업인 S사와 거래를 하면서, S기업의 요청으로 S기업의 대리점 형태로 설립된 별도법인 K사를 통하여 제품을 납품 및

세금계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S기업에서 다량의 제품을 반품받았는데

반품시에는 K사를 거치지 않고

S사에서 직접 저희에게 물건을 보내고 저희도 S사로 직접

반품대금을 지급 해 주었어요.



저희는 K사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기때문에 S사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고 반품과 입금 거래도 S사와 직접 했기 때문에

S사에게 S사가 공급자고 저희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탁했지요.



이런 경우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의 증빙인 구매승인서를

준비할 수가 없는데, 위의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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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S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반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느 쪽에서도 발행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준다고 해요.



이런경우에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취소를 할 수 있는건지요..



그냥 반품금액을 다른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매출은 그대로

놔두라는 소린지..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04-07-22 오후 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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