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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신고? 답변 만족도
freejun***   2004-07-21 오후 4:4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

문의좀 드릴까합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에는 설립일이 2003년도인데

그해에는 아무런 매출이나 사무실도 갖추지 않아서

물론 각종 세금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도에 정식오픈을 하여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책상이나 컴퓨터등을 구입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것들은 개별로 금액이 묶이지 않고 전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통 계산서를 끊으니 책상외 *** 컴퓨터외***

이런식으로 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단가가 20여만원이지만 전체를 포함하니

100만원 이상인 금액입니다.



이럴때 1. 자산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매입공제도 자산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2. 감가상각이나 자산관리는 각 자산목록을 정해 개별로 분류해

야 하는건지...

3. 자산으로 간주가 된다면 설립일은 작년인데 올해 자산최초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위에 세가지의 사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모르져..-.-;;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04-07-22 오전 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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