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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 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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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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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오후 4:05: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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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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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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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시 운임에서 ocean freight ,baf, terminal handling charge document chg. w/f h/c(in bound)
이렇게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왔으나, w/f 라는 부두사용요금은 영세율에 포함이 안되어있고, 비고란에 따로 되어 왔는데 그리고, 결재해드리고,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내용만 충실해서 공급가액 영세율에 w/f 를 제외한 금액으로 원가 산입 했습니다.
미착품/미지급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w/f 의 해당금액은 어찌 처리해야 하나여?
그지방에 내는 지방세라 들었는데, 이것은 경비로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공급가액에 산입 되어 있지 않으나, 임의로 더해서 거래명세표 대로 원가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여>
혹 매입 매출에는 w/f 를 제외한 금액만 입력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대로 입력) 일반전표에서 w/f 만 따로 처리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의 금액란에는 기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그리고, 직수출에는 수출실적명세서에 신고번호와 그양식에 기재사항만 입력해주면 되나여?
따로 서류를 챙겨서 같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산매체로 제출할것인데,...
3)그리고, 50,000 넘는 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재시에는 무방한 경비영수증으로 인정되는거 맞는지?
간이는 50,000이하라 들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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