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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사업자 답변 만족도
huv1***   2015-10-21 오후 4:2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제가  무지해서 정마 어렵고 모르겠어요  보시기 조금이라도 편하시라고 질문에 번호를 달았는데  번호순대로 차근차근 설명좀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 ^꾸벅^



1.   부동산임대업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습니다.(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포함) 1층은 상가이고.2.3층은 주택이라 매매금액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2.  그런데 어떤사람은  양수 받는 사람이 양도자와 같은 임대업을하고 임차인들을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포괄양수도)로 작성 했다면  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나요?



3.  맨처음 부동산을 살때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1층은 상가로 나머지 2,3층은 주택으로 한겁니다.



살때의 상항 생각 안해도 되나요?



4.  만약 2번 경우 처럼 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된다면  부가세신고는 뭘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평상시 신고하듯이  팔기전의 임대료 받은 것만 신고 하면 되나요?

그럼 주택부분은 면세이니 임대료 받은것은 안나타내줘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22 오전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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