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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처리 답변 만족도 -
pjmplu***   2004-07-21 오후 3:4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0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4대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건설회사구요



실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공사 현장에는 몇개월씩 계속다니게 되는데 이사람들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어캐하나요?



1개월이상 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가입하라구 하는데..

정식직원들이야 본사에서 각종 인터넷으로 신고하지만



전국의 건설현장이 한두개도 아니구 일용직들을 다 가입시키다보면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본사직원들은 급여지급시 예수금(국민,건강)으로 잡아두었다가

매월 10일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일용근로자들이라 각 현장에서 노임(본사와 회계과정이 별도)처리 되는데, 본사에서

신고하게 되면 청구서 하나에 전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보험료가 다 기재되어 청구 될거고..



현장별로 따로 보험료 영수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제 다른 건설회사들도 모두 일용직근로자들을 모두 가입시키고 있는지.  다른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3 오후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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