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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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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오후 1:51: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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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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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내수의 경우 $2,000(환율 USD1,100)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납품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급가액 2,200,000 세액 220,000 합계금액 2,420,000"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 무역상이 해외로 수출하여 달러로 결재되니 당사에 달러로 결재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달러로 $2,000을 결재받는다면 부가세액은 달러로 환산하여 결재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계금액인 2,420,000을 달러로 환산하여 결재받고 환산손익을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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