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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사후처리 답변 만족도
mol***   2004-07-21 오후 1:4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결과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왔구요. 그시점에서 기계장부가액을 대체하고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차익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신규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훼손된 일부분을 신규제작하고 나머지부분은 수리를 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보험금 수령시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전부 떨어버렸는데 신규제작금액과 수리비용을 새로운 기계로 장부에 계상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22 오전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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