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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쳐서.. 답변 만족도
ssug***   2015-10-21 오전 10:1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
직원이 다쳐서 회사돈으로 처리해줄려고 합니다.

기간은 7주일 정도이며,, 산재말고 회사에서 처리해주라 하시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줘도 무방한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라면 별도의 내부 결제라던가 증빙이 있어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10-21 오후 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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