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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매입시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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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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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오전 9:3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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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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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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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총 금액이 5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기계장치 40,000,000원
소모품 10,000,000원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합산해서 1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서 고장자산매입분 40,000,000원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1건 40,000,000원 이렇게 기재후 신고하면 되나요?
그럼 10,000,000원은 일반매입에 포함되서 신고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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