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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가산세 관련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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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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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오전 8:5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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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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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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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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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매출분) 공급가액이 20,000,000원 작성년원일이 8.17이고 발급일자가 9.17일에 발급한 뒤 9월 24일에 공급가액 -20,000,000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경우는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당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기 때문에 1%에 지연발급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2.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공급가액 220,000,000 작성년원일은 7.3일 발급일자 9.30일인
경우 지연수취가산세(1%)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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