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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 물품의 운반비 부가세 답변 만족도
mo***   2015-10-20 오후 6:5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61
하이패스 카드 구입을 하였습니다. 실제 지출 비용은 0원입니다.

운반 비용은 3,000원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출력 시 부가세 273원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하이패스 카드 구입은 차량(유지비) 관련 항목이므로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인데,

상기의 경우 운반 품목이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운반비도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반비 자체는 매입 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하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10-21 오전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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