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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pys0***   2015-10-20 오후 3:5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폐업시 잔존재화 문의합니다.



2014년 11월 개업당시 가맹비에 대해서 무형자산 처리하고,

부가세 환급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용처리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폐업을 하였는데, 가맹비(무형자산) 부가세 부분도

문의1)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서 폐업시 감가상각자산(가맹비)에 대해서도

       1과세기간당 25%씩 계산하여 부가세 납부해야하나요?



문의2) 부가세 납부해야한다면 과세기간 계산시

14년 11월~12월 1과세기간

15년 01월~06월 1과세기간

15년 07월~10월 1과세기간

3과세기간 경과 1과세기간에 대한 25%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과세기간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10-21 오전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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