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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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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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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오후 2:36: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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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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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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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 13년도 14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3년도 결산기준 주주는 1명, 14년도 결산기준 2명, 현재는 3명입니다.
정관에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할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번달에 배당을 할려고 했을때 현재 주주기준으로 3명에서 배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3년도 1명 따로 14년도 2명 따로 배당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해야한다면 13년에 1억원 14년도에 2억원이 미처분으로 넘어왔을때 전표처리도 궁금합니다.(13년 20,000주 1명 / 14년 20,000주 2명(10,000주씩) / 15년현재 20,000주 3명(10,000주 1명, 5,000주 2명)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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