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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비 답변 만족도
smile0486***   2015-10-20 오전 10:5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저희 대표님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법학,행정, 회계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교에 등록하게되어 대학교 수강료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  판매관리비 교육훈련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급여로처리후 교육비지원으로 비과세 처리해야하나요

3.  대표자도  교육비지원인 훈련비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10-21 오전 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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